'범죄' 공무원, 죗값 치르기 전 사직 안 돼…의원면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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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각종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의원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신의 의지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은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공무원의 대표적 악용 사례로 꼽혀 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비위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이 같은 징계를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법원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법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되거나 검찰 등 수사를 받는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동조 제2항은 법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은 잃었지만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달엔 여수시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 향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