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수사' 9부 능선 넘나
정준양 전 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방침 '시기 조율'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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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를 끝으로 16일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 정권 실세들의 줄소환이 예정된 데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19일까지 자리를 비워 중요한 결정이 어려운만큼 영장 청구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이상득(80) 전 의원과 이병석(64)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성과를 보이고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7개월 여를 끌어온 포스코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을 거란 얘기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 전 의원과 이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등에 업은 특정 협력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3일과 9,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실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 이 의원과 실소유자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용역업체 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한 자재운송업체 N사,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도 이 전 의원의 비호 속에 포스코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제공한 이 같은 전방위 특혜가 2009년 그룹 회장 선임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수사에 동력이 확보되면서 이 전 의원의 검찰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에 비춰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 전 의원 소환, 정 전 회장 영장 청구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