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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출 금리 4개월만에 또 내려

한은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가 4개월 만에 또다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포인트 내리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청약저축 금리는 저축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연 1.2%, '2년 미만' 1.7%, '2년 이상' 2.2%로 떨어진다.

변경된 금리는 신규 청약저축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내렸지만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아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번(5월)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리고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린 것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공시한 정기예금(2∼4년) 평균 금리는 5월 1.87%에서 6월 1.82%, 7월 1.7%로 떨어졌다. 지난달 이후에는 1.5∼1.6%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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