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업계

국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연간 1조3천억원, '포털규제 때문?'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국내 전자상거래의 무역적자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검색포털이 전자상거래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 전자상거래 업계는 대기업의 영세상권 침해를 인터넷까지 확장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원)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간의 무역격차는 2011년 515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량 벌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은 이베이라는 해외 자본이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른다.

또 올 3월 미국 아마존이 사이트 내 '한국관'을 신설해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도 한국관을 열고 국내 시장 잠식을 노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 최대 검색포털 '구글'과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도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과 함께 한국 시장 진출을 선포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3대 인터넷 인터넷 기반 기업인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검색, 전자상거래, 메신저 서비스외 택시예약과 음식배달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핀테크까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인터넷 검색포털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이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논란으로 규제돼 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한경원은 골목침해 여론으로 발목이 묶인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상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검색포털이 검색과 함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사용을 증가시키고 검색엔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힘으로 영세상인을 누르는 국내 대기업의 횡포를 인터넷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 넓은 해외시장을 두고 굳이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들과 경쟁 시키려한다면 이는 명백히 중소상인 죽이기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