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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저균 시위' 코리아연대 회원 불구속 기소

검찰, '탄저균 시위' 코리아연대 회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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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이 불구속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1)씨와 정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0일 오후 2시18분쯤부터 2시20분쯤까지 2분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6.15 불허 탄저균 방임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방임 THAAD(사드) 배치 종미사대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지 200여장을 길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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