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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에서 아동 성폭력사범이 기소된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지방검찰과 부산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66명을 수사하고 이 중 18명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대구지검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64.7%, 창원지검의 기소율은 50.9%였다. 부산지검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법원의 양형도 가벼웠다. 지난 3년간 부산지법은 아동 성폭력 사범 437명을 재판하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5명(26.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133명(30.4%)이었고 재산형을 받은 사람은 86명(19.7%)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도 정황이나 대가성의 유무를 고려해 판단하면서도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재판주의라는 법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등 형식적인 법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은 유연하게 하고 처벌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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