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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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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왜 서둘러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남게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완이 사건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해 결과적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사건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은 누구도 아닌 태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어린 자식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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