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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사위 국감]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지법에서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2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모두 247건이다. 2012년(89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민사사건은 171건, 형사사건이 76건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2년 초과∼3년 이내인 민사사건은 146건이고 3년이 넘은 민사사건은 25건이다. 형사사건 중 52건은 2년 초과∼3년 이내이고 3년이 넘은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관련 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형사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고려해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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