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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Unfinished 'Yongsan tragedy'

[Global Korea]Unfinished 'Yongsan tragedy'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광화문사거리 인근 포시즌스호텔 정문 앞에서 출판사 인간과자연사 대표 이호림씨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사진=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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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ck of protection for tenant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causing problems.

The compensation that the tenants could receive by the law is only 4 month worth of business losses and the costs of removal.

Only way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ir own assets and support payment is to file civil lawsuits.

It costs them massive amount of legal costs and time and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win the lawsuit against the developer who has better financial ability.

Thus, the forced demolition concerns people since it could possibly result in another 'Younsan tragedy'.

Legal experts say that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re not satisfactory to cover tenants' business losse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시 상가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관련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나 사무실 임차인이 건물철거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4개월치 영업 손실비와 이사비가 전부다. 기습철거에 따른 재산상실이나 위자료 등은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 등 막대한 소송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세입자가 재력을 갖춘 시행사를 이기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거 세입자 문제는 여전히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실 등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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