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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계열사 밀어주기를 한 삼양식품(회장 전인장·사진)과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내부지분율 100%에 달하는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으로 차량과 인력을 제공하며 계열사 밀어주기를 했다.
이러한 모회사의 밀어주기를 등에 업고 에코그린캠퍼스의 자산 총계는 2010년 51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253억6900만원까지 증가했다. 약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삼양그룹의 중심 회사인 삼양식품은 라면류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13.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과 목장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실상 총수일가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삼양식품이 48.49%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양그룹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내츄럴삼양이 31.3%, 그리고 총수일가가 직접 20.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양식품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 동안 자신의 소속 직원과 임원으로 하여금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한 2007년부터 약 7년간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삼양그룹이 에코그린캠퍼스에 무상 대여한 셔틀버스는 연평균 450대 이상이다.
지원한 차량과 인력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인력지원 약 13억원, 차량지원 약 7억원으로 총 2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삼양그룹과 에코그린캠퍼스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조의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적용해 3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코그린캠퍼스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부당지원의 객체에 대한 제재'를 적용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코그린캠퍼스에 적용된 부당지원의 객체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법시행 유예기간 1년이 지난 올해 2월부터 밀어주기를 받은 계열사도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같은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 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5년 2월 14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하므로 과징금액 자체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