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통법에 골머리 앓는 영세 판매점, 상생구조 조성해야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다음 달 1일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단통법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오고 갔지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으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며 법안의 장점만 두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영세 대리점주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정반대다. 그들은 시장이 마비됐다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단통법 이후 판매가 30% 이상 준 것 같다. 이동통신사가 33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공개하고, 유통점이 이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테크노마트 같은 상가와 차이가 사라져 손님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충은 이해할 만 하다. 대기업인 이동통신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늘리면서 영세 판매점이 골목상권을 빼앗겨 경영난을 겪고 있고, 폰파라치 제도는 시장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전체 유통점이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사실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약 1130만대로 전년보다 약 110만대 감소했고 번호이동이 40%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트랜드가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옮겨간 동시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가입자 수 자체가 줄어 유통점에서 체감하는 불경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반면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겐 약이 됐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의 상한이 설정돼 무분별한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게 된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통신사, 유통점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단통법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영세 판매점도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