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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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려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마의자나 시계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증거 은닉은 기록을 확인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안마의자 등 은닉됐다가 압수당한 물품, 공여자 김씨의 진술, 박 의원 집 인근 CC(페쇄회로)TV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2억7000만원과 시가 3000여만원대의 명품시계 2점, 867만원짜리 안마의자 1개 등 3억5812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도 롤렉스·IWC·브랑팡·위블로골드·태그호이어 등 고급 시계 9점과 5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했다가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I사 대표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삿돈 4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