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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첫 재판에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총장은 자신이 결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어 "정 전 총장은 부하들의 결제가 이미 이뤄진 문서에 대해 최종 결제를 한 것"이라며 "(문서가)허위로 작성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이 방위사업청에 해당 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 협조 지시에 불과하다"며 "(지시가)구체적이지도 않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취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0월 H사(社)의 음탐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방위사업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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