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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변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하라"

민변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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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택근 회장)이 론스타, 만수르에 이어 세 번째 제기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 법무부에 청구액과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한 상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민변은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해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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