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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동반위,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현·이하 동반위)가 22일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

대형마트의 초등학생용 문구판매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013년 8월 적합업종을 신청해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소 문구점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00여 개씩 사라지며 생계형 자영업 가운데서도 가장 폐점률이 높은 업종으로 꼽혀왔다.

이번에 조합과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합의한 내용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단위 판매만을 허용하는 것이다.

묶음단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풀, 지우개, 유성매직, 네임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형광펜, 교과노트, 알림장, 일기장, 받아쓰기, 색연필세트, 사인펜세트, 물감, 크레파스 등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매년 권고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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