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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압류된 물건 중 일부 제외 가능할까

[생활법률]압류된 물건 중 일부 제외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몇 개월 전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A씨는 변제기한을 넘기자 이들로부터 집안 일부 품목을 압류 당했다. 값이 나가는 물건부터 가재도구까지 모두 압류가 되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 물품 중엔 독주회를 앞둔 고등학생 딸의 피아노가 포함돼 있었던 것. 조만간 금전이 마련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A씨. 피아노만 압류 품목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형편'과 '그밖의 사정'이란 채권자과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압류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을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는 소명하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의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아노는 압류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야 한다. 아울러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해야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 동법 제3항이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보 조건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보통 현금으로 하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돼있으나 보통 해당 물품의 감정가액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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