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맥주에 낮은 주세율 적용해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국내 중소기업맥주와 하우스맥주(이하 중소맥주)가 대기업 맥주와 수입 맥주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높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잘못된 주세법으로 인해 맥주 대기업 두곳이 8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저가 수입맥주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라 중소맥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맥주기업 규모별 면허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맥주업체는 지난해 기준 5곳에 불과했다. 하우스맥주 업체는 2005년 112곳에서 지난해 49곳으로급감했다.
반면 수입맥주에 대한 인기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맥주 수입현황에 따르면 벨기에산 맥주 수입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독일 49%, 중국 25%, 네델렌드 14%로 뒤를 이었다.
현행 주세법 상 모든 맥주에는 출고가격 또는 과세가격(수입금액+관세)의 72%에 해당하는 주세가 동일하고 부과되고 있다.
세금은 1리터를 생산하든 100리터를 생산하든 동일한 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량 생산시설을 갖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 수입맥주의 경우도 저가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 낮은 주세가 부과된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40㎖당 699.49원으로 대기업의 286.37원 대비 2.44배나 많다. 수입맥주의 주세는 340㎖당 191원이다.
향후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관세율이 0%가 될 경우 중소맥주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홍 의원은 "저가의 수입맥주로부터 국내 맥주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맥주에 대한 낮은 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