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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가 그렇게 어려운가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순직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그 다음달 반려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3년 법원에서는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회신한 내용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법을 떠나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은 기간이 제한돼 있을 뿐 교직이라는 공무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를테면 공중보건의나 의무경찰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최근 정부도 계약적 공무원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가? 인사혁신처는 이런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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