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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20대 '늦깎이 중고생'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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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늦깍이 중고등학생'도 내달부터는 청소년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도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24세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만 2000 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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