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