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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와 번호이동 영업만 정지된다. 단말기 교체와 요금제 변경 등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을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조치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징계를 받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하루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거 이통 3사 중 1∼2곳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이통사간 가입자 쟁탈전이 반복됐다. 이 때마다 보조금 확대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KT와 LG유플러스 유통점은 SK텔레콤의 가입자를 뺏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촉활동뿐 아니라 공시지원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하는 시장과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노인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장기고객 혜택을 강조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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