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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이석채 전 KT회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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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조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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