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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체결

포스코플랜텍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대주주 포스코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에 대한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된다"며 "약정이행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MOU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 채권에 대해 향후 4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포스코플랜텍은 울산 공장 등에 대한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며 포스코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발주 등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나 포스코의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고 밝혔다.

주요 채권단과 자금관리단은 자구노력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포스코플랜텍의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자구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경영 목표 2년 이상 연속 달성, 자체 신용 기반으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가능,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채권단이 명시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워크아웃은 종료된다.

포스코가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잃게 됨에 따라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