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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알자 임금은 가맹주 권한, 본사는 교육만 할 뿐"
점주 "회사 이미지 실추…예방위해 본사가 나서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진주시 K대학에 다니는 김 모양은 편의점 GS25에서 시급 5000원을 받고 일한다. 하루 7시간 주 5일을 근무해서 김 양이 받는 월급은 70만원 수준. 김양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 일하고 있다.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양은 "5000원이면 많이 받는 것이다. 이 근처는 대부분 4600원 정도 받는다. 사실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많지만 편의점 본사가 '나몰라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마저도 일자리를 뺏길까봐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K대학 근처의 편의점 1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6곳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된 것은 1240건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알바연대(이하 알바연대)의 2014년 아르바이트 상담 통계를 보면 총 416건의 상담 중 25.2%인 105건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이다.
알바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상담건수 일 뿐 최저임금 위반건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240건의 10배 이상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우리 지역에서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1200명을 모을 수 있다"며 "학생은 최하위 '을'위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편의점, PC방에서 일하는 학생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수 늘리기 경쟁만 할 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본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편의점 본사는 각 가맹점의 최저임금 위반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편의점 기업들은 또 점주의 수익은 보장하지만 고용된 알바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최저임금 보장은) 권한 밖의 일이다. 점주를 향해 알바의 임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교육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관계자는 "수시로 최저임금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가맹점주의 권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권고뿐이다"고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본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한 가맹점주는 "고용노동부는 신고에 대해 처벌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가맹점주의 양심에만 맡기기엔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결국은 CU, GS25 등의 회사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이다. 본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거는 만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