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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혼한 남편이 싫다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던 여성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자녀의 성(姓)을 변경해라는 김모(30·여)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남편 A(31)씨와 이혼한 뒤 아들 B(3)군과 딸 C(1)양이 앞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성을 바꿀 수 있다"며 "청구인이 자녀들의 성을 바꾸려는 이유가 아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이 있고 자녀의 성을 바꾸면 향후 양육비 지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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