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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폭스바겐 사태…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100억 개정안 발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가 저감장치 조작 등 정부의 인증과 다른 규격으로 생산·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환경부 등 소관 기관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에 대해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적발한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에 대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상한액은 의무이행의 강제수단이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상향 조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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