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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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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등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수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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