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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홍준표 경남지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고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는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발족하기 직전인 지난 4월 11일 윤씨에게 "(홍 지사가 아니라)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일러줬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조사에 나서자 엄씨는 윤씨를 상대 2차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윤씨가 소극적으로 나왔고 세 번째 회유에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섰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녹음 파일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씨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성 전 회장이 그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홍 지사 측도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서가 이 일정표를 본인이 저장해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소환 조사 당시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0년과 2011년의 일정표 원본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가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 모두 관련 기록을 제출키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공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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