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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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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에서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총 4만1448명이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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