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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실업급여 너무 인색해선 안된다



실업급여 받기가 앞으로 더 까다로와질 것 같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한 직장에서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간조건이 종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보다 길어진 것이다. 구직활동 요건도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하나이다. 해고가 쉬워지는 대신 제시된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더욱이 실업자가 서둘러 재취업할 때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실업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때 누리는 자그마한 '보람'조차 박탈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해고된 이후의 생활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그런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지 미지수이다. 해고된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정기간 기획사나 연주단체, 극단 등에 고용되었다가 창작활동을 위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비 걱정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이들의 창의력은 시들어 버리고 창조경제의 불씨도 식어 버린다.

그러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을 무조건 까다롭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쉬운 해고의 대안을 마련할 바에는 지급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해고된 사람의 생활조건은 열악해지는데, 지급조건마저 까다롭게 하면 해고자의 가슴에 연이어 못을 박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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