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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유령채용·시험유출·금품수수'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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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임의로 채용했지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사 등 3명에게 해임,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을 선발할 때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을 합격으로 처리해 교사 7명이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교장 등 3명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매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교원 등 학교 관계자가 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57명이 채용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채용비리는 공개전형 미시행, 시험문제 사전 유출, 금품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채용 비리로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 가운데 7명은 징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감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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