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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년 만에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대화 상대 익명 제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는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다. 카카오는 감청영장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익명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감청논란에서 문제가 된 건 단체대화방에서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의 대화 내용조차도 모두 제공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카카오 측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단체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던 문제를 개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이용자 우려와 함께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협조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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