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서, 한중FTA 통과 위해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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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을 앞두고 지난 6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영향평가결과'보고서보다 4배 이상 많은 농업분야 피해액을 예측한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되어 정부의 농업피해액 축소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수준을 가정한다해도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누적피해규모는 1조 4174억 원(발효 후 15년 누적)으로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누적피해 1540억(발효 후 20년 누적)보다 4배 이상 큰 규모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보고서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발표한 자료로서 KASMO(카스모)라는 동일 분석모델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같은 연구기관이 같은 분석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크게 다른 이유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계산하는 조건들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부보고서는 품목수를 의도적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양허제외 품목수를 54개(세번기준 446개) 산업부는 78개(세번기준 548개)로 표기했지만 사실상 산업부의 품목수는 일부 세번까지 포함한 개수이다. 예컨대 감귤이 품목이라면 기타 감귤류와 오렌지는 세번에 속한다. 그런데 산업부는 기타감귤류와 오렌지까지 품목으로 넣어 품목의 개수를 늘렸다. 농식품부 보고서의 9개 품목이 산업부 보고서에서는 32개로 늘어났다.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농업생산액 추정치도 크게 달랐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 증가한다고 예상한 반면 산업부 보고서는 10조 3825억 원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무려 차액이 17조 4,000억에 달한다. 결국 산업부의 추정대로라면 농업피해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제도 달랐다.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있으면 중국농산물의 수입이 위생검역상의 문제로 규제되므로 우리 농업분야가 보호받는다. 농식품부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 해제를 가정해서 과일류 품목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산업부 보고서는 과일류등 신선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 유지를 가정해 수입가능성이 없어 피해액도 "0"원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한중FTA 영향평가의 피해액이 연구보고서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양허제외 대상 등 품목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농식품부와 산업부 보고서의 양허제외대상 품목수는 차이가 없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조건들의 차이로 피해액이 달라진 것 뿐이다. 미래가 불확실 할 때에는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중FTA농업분야 영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해서 피해액을 작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