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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홍종학, '면세점 수수료 100배 인상 법안' 발의

사진=홍종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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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 8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6억원 수준이었던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600억원으로 뛰게 된다. 또 지난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5486억원의 송객수수료는 사라지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 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허수수료를 100배 증가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홍 의원은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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