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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 경영권 분쟁, 신격호가 법정에 서야 끝난다?

사진=롯데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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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부재 여부가 쟁점

법조계 "신동빈, 아버지 '피성년후견인' 입증 책임있다"

"신동주의 한국 롯데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는 신격호(94·사진) 총괄회장이 법정에 서야지만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62·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부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신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진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대표 측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정관은 긴급이사회 소집 시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28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대표이사·회장인 신 총괄회장은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회장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결국 신 총괄회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좋든 싫든 아버지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있다"며 "긴급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을 배제한 이유가 판단능력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입증되야만 정당한 이사회로 성립한다"고 말했다.

국내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 롯데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신 대표는 다시 이사직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이사 해임 무효소송'이 없기 때문에 신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만일 신 대표가 국내 법원에서 신 회장 측을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배상금만 받을 뿐 직위 자체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분석이다.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쟁이)장기화 되면 두 형제는 물론 롯데 그룹자체도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잃을 게 없는 신 대표보다 지키는 입장인 신 회장에게 현 상황이 좀 더 불리하게 작용 할 것"이라며 "결국은 아버지가 나서서 형제의 싸움을 말려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의 총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정관이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중이며 만일 정관에서 그렇게 규정했다면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반드시 통보했을 것"이라며 "제3자를 두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문제없는 이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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