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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추진

'충암 비리 여파' 경찰 특별 단속…신고보상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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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각종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급식과 관련한 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된 업체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전방위적인 학교급식 부패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급식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먹는 식품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급식 예산을 지원받는 일선 학교에서 비용을 빼돌려 전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저질 급식 재료 구입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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