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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家 경영권 분쟁, 28일 첫 공판

신격호 총괄회장 법무법인 '양헌',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신동주 대표 14일 광윤사 주총서 신 회장 해임안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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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2·사진)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롯데가(家) 소송전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오전 10시30분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기), 신민(44·30기), 손익곤(32·42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신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가처분 사건은 통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관계로 심문은 이날 오전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2가지 안건을 상정·심사한다.

우선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의 건이다. 이후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 회장은 신 대표의 소송과 관련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롯데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롯데그룹도 이날 광윤사 주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광윤사에서의 해임 결정이 롯데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광윤사는 보유 지분에 따라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며 "이미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17일 이러한 지분구조가 반영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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