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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도' 조세형 야간침입절도 혐의로 또 법정행

'대도(大盜)' 조세형(77)씨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한 재력가가 도둑맞았다고 신고한 초고가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6000만원 상당 장물의 처분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9월 중순 구속됐다.

조씨는 이 중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기고 현금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조씨가 피해 가옥에 직접 침입해 총 19점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장물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혐의는 인정하나 이를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 모(56)씨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장물아비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도난품 19점에 대한 추산액을 현재 시가로 다시 따져보니 5억67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