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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1000억원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헌납"…보상금 법적 근거 없어

문화재청, "보상금 안주면 상주본 없애버릴 것" 공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훈민정음 해례본.사진=간송미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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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놓고 고서적 수집가가 10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국가의 강제 환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갖게 된 골동품 상인이 국가에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강제 환수가 가능해졌지만 무리한 환수 작업에 돌입할 경우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모씨가 본인만 아는 곳에 이를 숨기고 "감정가 1조원의 10%인 1000억 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상금으로 1억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잣대로 보면 배씨에게 보상금보다 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화재청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를 전제로 배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배씨가 상주본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등의 무리한 수색은 의미가 없다. 실제 검찰이 한차례 가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다. 강제적인 방식으로 상주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배씨의 심기를 건드려 상주본을 인질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실제 배씨는 "100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상주본을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설상가상 지난 3월 배씨 집에 화재로 고서적 등이 불에 타 상주본의 존재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상주본이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만 지급되는 최악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유권을 쥐고도 문화재청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조치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3년 징역형에 불과한데다 형을 살고 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상주본은 2008년 한 방송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도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제보를 한 것. 당시 전문가들은 상주본을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간송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골동품상인 조씨가 나타나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쳐갔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배씨에 대해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주본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고 있지 않다.

문화재청 측은 "조씨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사실상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뒤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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