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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단기채권 추심업무 자회사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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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삼성카드가 중소기업 영역으로 여겨져 온 채권추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직접 관리해온 단기연체 채권 관리를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 넘겨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삼성카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만기 3개월 이내만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4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외부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 전산설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출자자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춰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삼성카드 측은 채권추심업 진출에 대해 "채권추심을 이관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신용카드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정보업을 중소업체의 업종으로 판단, 과거 현대캐피탈과 KT의 채권추심업 진출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막아 달라"는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카드가 SGI신용정보의 15%, 삼성생명이 A&D신용정보의 1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당국이 신용정보업 진출을 허가하면 삼성금융계열사에 이중 인가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KT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사의 대부업체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해오던 만기 3개월 미만과 삼성카드의 부실채권만 이관하는 것"이라며 "타업권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으면 지난 2010년 KS신용정보의 인가 이후 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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