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로비 혐의' 김양-최윤희 수상한 접촉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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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수상한 접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에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모(57) 소장은 로비 목적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소장은 "2012년 8월 9일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전 처장이 해군헬기를 먼저 거론했으며 영국 링스(Lynx)에 대해 '유럽에서 유명한 훌륭한 항공기다'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링스 계열의 헬기다.
박 소장은 다만 김 전 처장이 특정 기종은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닌 유럽 기종을 말해 특이하다고 느꼈지만 로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 내력도 있고 과거 보훈처장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11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