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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국민연금공단-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해임 놓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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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려 '자본시장대통령'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공단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 최광 이사장을 문책한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연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오는 11월 3일 끝난다.

이 같은 결정은 공단측이 복지부와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협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여러 차례 최 이사장에게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홍 본부장과 복지부, 여권과 이견을 보이는 도중 나왔다.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권의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반면 홍 본부장은 개편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홍 본부장에 대한 연임 불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법 해석에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을 들어 임기 연장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은 임기 연장은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이사 공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에 맞서 복지부도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에 따라 산하기관 지도 감독권한을 발동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거부를 되돌리거나 이사장 개인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홍 본부장 해임건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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