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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홀딩스 의결권 30% 확보
신동빈,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 없을 듯.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14일 주주총회에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 회장의 자리에는 롯데홀딩스의 이사인 이소베 테츠(磯部 哲)씨가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 후 열린 광윤사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가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직전까지 광윤사 대표이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신 대표는 본인의 광윤사 지분 50%에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주식 1주까지 넘겨받아 광윤사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를 손에 넣은 것이다.
신 대표는 본인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 1.62%를 합해 총 29.72%의 롯데홀딩스 의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당장 롯데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광윤사의 지분을 확보했었지만 주총에서 신 회장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번 주총 결과는 형식상 신 회장이 광윤사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신 대표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 지주회의 의향은 이미 신 회장에게 넘어가 있다.
신 대표는 롯데홀딩스 이사회소집 자체도 불가능하다.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긴급이사회의 소집은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이사회가 모두 신 회장에게 넘어간 것이 확인된 이상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대표의 의사에 따라 소집될 가능성은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는 그저 최대주주일 뿐이다. 롯데홀딩스는 주식회사로 30% 남짓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신규 이사로 선임된 이소베 테츠는 20년간 신 총괄회장의 비서를 맡았던 인물이다.
일본 재계에 따르면 이소베 테츠는 지난 7월 발생한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당시 유일하게 신격호 회장의 편을 들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