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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하게 도움을 청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한 채 미루기를 반복하는 지인. 화가 난 A씨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끼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노트북의 가격이 A씨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인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은 A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왔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도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自救)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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