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회보호법 폐지전 확정' 보호감호 집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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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를 그대로 집행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사회보호법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한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당시 이미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계속한다는 경과규정을 부칙 2조에 남겨뒀다. 다만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행사하도록 정했다.
헌재는 적지않은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보호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한 게 이중처벌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보호감호자 다수가 강도상해나 성폭력 범죄자이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대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한꺼번에 사회에 나오면 위험이 없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보호감호 관리와 집행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긴 것도 입법재량 범위에 있는 것으로,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는 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피보호감호자는 103명이다.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이었다. 이들 178명에 대한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제는 실제 현장에서도 사라지게되는 셈이다.
앞서 강도상해죄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김모씨와 특수강도강간죄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