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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세청, 추석 특수 노린 불법수입품 678억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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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올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품을 특별단속해 6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품목은 가방, 신발, 의류 등이 405억원 상당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류와 과자 등 가공식료품은 150억원, 고추와 명태 등 농수축산물은 99억원어치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표권침해 159억원, 밀수입 13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 19억원, 부정수입 등이 16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270%인 중국산 마른고추 2억원 상당을 관세율이 27%인 냉동고추 속에 섞어 밀수입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또 수입업자 1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9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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