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해야"
"시장점유율, 특허 심사 평가 기준 반영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와 신라가 독과점을 형성하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특허 수수료가 운영 기업의 매출 대비 낮아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사업자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일형)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면세점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독과점 사업자 참여 제한 방안, 이익환수 확대를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 발제문에서 "2014년 면세점 시장 규모가 약 8조3000억원이고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하면 5525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매출액에 비하면 특허수수료가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 매출액이 전체의 86.9%에 달하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2015년 7월 기준 국내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롯데와 신라의 매출이 약 79.6%에 달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50.1%로 가장 높고 신라 29.5%, JDC 5.3%, 동화 3.8%, 관광공사 2.0%, SK·신세계 3.3% 순이다.
최 연구위원은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 방안으로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시장점유율 특허 심사 평가 기준 반영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 이날 토론자들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하향 평준화가 되는 등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활동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 평가 기준 반영 방안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순서대로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식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이익 환수 방안으로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차등 부과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000억원∼1조원은 0.75%, 5000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특허수수료를 점수화하는 방안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외에도 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