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들 무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와 또다른 검찰 수사관 김모(47)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47)씨는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한씨도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사실상 유일한 쟁점인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처음 돈을 준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씨는 일관성이 부족한 이유가 '하도 많이 돈을 줘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런 진술을 보면 수사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이 사건 역시 한씨의 착오나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증거원칙에 따라 이런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자백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고 보강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채왕 최씨는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씨에게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