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항고심 재판부, 조희연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에도 선고유예

법원, 조희연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확정시 선거비용 32억 반환 안 해도 돼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거짓 사실을 유포(허위사실유포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정보의 양과 내용이 구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 32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선거 공정성에 준 영향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도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문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