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해소' 택시 감차 사업, 감차보상금 두고 갈등
>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벌게 됐지만 감차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감차사업은 차량의 수나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 사업에 7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택시조합과 감차보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용(不用)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시내택시 7만 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만 1820대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우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591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사업 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295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감차의 전제 조건인 감차보상금과 감차량 배분 등을 놓고 감차위원회 내 이견으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가격(7500만원)에서 감차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 선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보상금을 1억원까지는 받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서울시 제시안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